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무더기 징계 신청 <사회특집>
검찰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변호사들이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공권력을 방해하고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이나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변은 검찰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검찰이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檢,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무더기 징계 신청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46)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신청했다. 징계가 신청된 변호사들은 장 변호사 외에도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1)·김유정(33)·김태욱(37)·송영섭(41)·이덕우(57) 변호사 등이다.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김인숙(52)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들 중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가 신청됐다.
장경욱 변호사는 친북 단체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지난해 11월 12~14일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 사건, 2011년 친북 인터넷 동호회 등 각종 간첩?종북 사건을 변호해왔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39)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묵비권 행사를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는 등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97조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변협에도 징계 신청이 이뤄져왔으며 1년 평균 20여건 정도가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이들 민변 변호사들, 특히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맞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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