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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대란,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정치,사회특집>

posted Nov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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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대란,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정치,사회특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2일 새벽 서울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부근 등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애플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제품(출고가 798000)을 일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 10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했다. 이에 소비자 수백 명이 판매점에 몰려들어 줄을 서는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의 핵심인 차별적 보조금 금지원칙을 대놓고 어긴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단통법에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15%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도 최저 453000원 이하로는 팔 수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점들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격과 판매장소, 시간을 암암리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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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이폰6 대란사태에서 판매점은 *불법 보조금을 주고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등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을 차별하고 *3개월간 의무사용 조건을 부과하는 등 단통법의 금지 조항을 대부분 어겼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에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이통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경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유통점 판매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으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이폰6 대란을 통해 과열 판매경쟁 방지와 판매점 직원의 휴식을 위해 주말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용 전산망을 닫기로 한 2011년 합의도 3년 만에 처음 깨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타사가 먼저 100만 원에 가까운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투입하고 토·일요일 영업전산망을 열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한 달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한 판매점과 억눌려 있던 소비자 수요가 결합되면서 결국 법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국 단통법은 경쟁을 활성화하지도, 차별적 보조금을 막지도 못하고 선량한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아이폰6 대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단통법도 소용 없구나” “아이폰6 대란, 대놓고 법을 어기다니 대단해” “아이폰6 대란, 황당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 국민이 평등하게 단말기를 사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일명 '단통법'이 등장한지 한달만에 폐지냐 존속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개선하고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올바른 취지로 시작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전혀 달랐다. 보조금이 제한되자 전 국민이 오히려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탄생이나 중간과정을 제껴놓더라도 결과적으로 단말기 구입하기 어렵고 비싸졌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통법은 온 국민이 폐지해야할 악법 1순위로 지목중이다. 법안을 내놨던 국회는 오히려 단통법을 시행한 정부와 통신사를 탓한다. 누구의 문제일까? 해법은 무엇일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단통법'을 집중 해부해본다.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구입 가격이 비싸졌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전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하겠다는 단통법이 왜 전 국민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는 법이 됐을까?

 

*전 국민을 호갱으로? 평등하게 비싸게

 

시중 고객들이 보통 원하는 단말기는 최신 스마트폰이 대세다.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비싸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거액의 보조금이 있었기에 최신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가 부과하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에 상한선이 걸리고 저가 단말기와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전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었고 결국 단말기 구매 부담을 키우는 재앙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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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경우 2년 약정에 최소 879000(LTE 62요금제)을 내야한다. LTE 최고 요금제인 LTE100으로 가입해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11000원에 불과하다. 정부 압력에 못견뎌 SK텔레콤이 지난 23일부터 갤럭시노트4 보조금을 최대 22만으로 상향키로 했지만, 이미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다보니 단말기 판매량도 급감했다. 시장조사기관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 1주일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355000대였지만, 시행 직후 1주일간은 101000대로 뚝 떨어졌다. 71.5% 줄어든 것이다.

 

보조금이 줄어드니 통신사가 이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통사로서는 가입자가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없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출고가를 내리라는 정부의 압박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야하는 고객의 원성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단통법은 경제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료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가 목적이라면 경제원리에 따라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면 된다. 보조금 규제를 바탕으로 한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청부입법'?·국회 졸속 행정 지탄

 

작년 5월 발의된 단통법은 올 5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하지만 의원들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작년 1223일과 올 226일 두 차례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때 뿐이다. 이마저도 단통법이 휴대전화 값에 미칠 영향보다는 삼성전자가 반대한 분리공시 도입 여부 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단통법은 정부가 청탁해 의원들이 대신 법안을 발의하는 소위 청부 입법의 전형적 절차를 밟았다. 그만큼 법안 발의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다. 정부 입법은 법안 제출까지 8~9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의원 10명만 찬성하면 즉시 법안을 낼 수 있다. 까다로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는다. 예산 문제도 피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가 어지간하면 청부 입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호하는 이유다. 단통법 발의 후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지만 발효된지 한 달만에 폐지 논란이 불붙었다.

 

한 전문가는 "단통법 부작용의 핵심 원인이 기업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있다""가격경쟁을 통해 싸게 구입해야할 단말기가 가격경쟁 제한으로 비싸게 구매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의 상당수가 분리공시 도입 등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리공시란 보조금을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액으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이 공개되면 글로벌시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주장이다. 결국 정부의 말만 믿고 처리한 단통법은 의원들의 발을 찍은 꼴이 됐다.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정부도, 국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는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해야하는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단통법 문제, 규제접근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닌가?,  

 20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장 티롤 교수의 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2014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툴르즈 1대학의 장 티롤(Jean Tirole) 교수가 선정된 가운데 학문적 업적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티롤 교수가 복잡한 현실을 성공적으로  모형화하여 동일한 성격의 규제가 과점시장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다 현실적인 규제정책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티롤 교수 이전의 연구는 다양한 상황 하에서 소수 대기업간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티롤 교수는 최근에는 신용카드, 광고, 스마트폰 시장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다면시장(multi-sided platform) 이론을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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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 및 정보통신 산업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제, 적기시정조치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보통신, 에너지 등 망 산업(network industry) 분야에서는 규제당국과 생산자 사이에 정보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규제당국이 다양한 가격과 생산량의 조합을 제시하고 생산자가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규제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입증해 냈다.

    

그는 특히 게임 및 계약이론을 과거 사회학 및 경영학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조직(organization) 관련 연구에 적용하여 조직 내 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 조직 구성, 적정 보상 등에 관한 연구를 해 왔고 관료제 형성 등의 이슈를 담합 등과 같은 경제학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해 명성을 얻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티롤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에 대해 1999년 이래 미국 출신이 아닌 경제학자가 단독 수상한 최초의 해라 소개하며 티롤 교수의 업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관련 규제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가질 것이라 본다(하버드 대학 Philippe Aghion교수)는 평가를 곁들이기도 했다.

    

노벨 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티롤 교수 선정과 관련해 과점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 상한제 등 획일적인 규제를 옹호해 온 기존 연구자와는 달리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규제가 최선이라는 점을 일관된 분석을 통해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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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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