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 결정에 새정치 '당황', 호남의석 줄어들듯
"차제에 선거구제 전면 개편하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호남의 의석수가 충청권보다 적어지는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결정직후 문희상 비대위원장 주재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회의를 긴급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뒤 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호남의석 감소에 대한 유감 및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 헌번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 헌번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전면개편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선거제도 재검토 필요…정개특위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 적용때 선거구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11곳 늘고 영호남 8곳 감소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하면서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 수 300명(지역구 246개)과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당장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바뀐 선거구가 적용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최대·최소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246개 선거구 중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37개, 인구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25개가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6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영호남 등 농촌지역 의석수가 줄고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기준이 될 상·하한선과 통폐합 대상은 앞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대목이다.
○ 수도권은 11곳 늘어날 듯
선관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선거구가 11곳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의 경우 수원, 용인, 남양주,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등 7곳에서 선거구가 하나씩 늘어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3개, 1개씩의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의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성남 분당갑, 화성을은 상한인구수를 초과하지만 하나의 구시군 안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서울은 3곳(은평을, 강남갑, 강서갑)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고 2곳(성동을, 중)이 하한인구수에 미달하지만 갑과 을로 나뉘어 있는 은평과 성동은 선거구 경계 조정을 통해 기준 충족이 가능해 전체적으로는 1곳의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호남은 8곳 줄 듯
영호남은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졌다.영남은 전체적으로 4개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경북과 부산이 각각 4곳과 1곳이 줄어드는 반면 경남은 1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경산-청도가 한 곳 더 늘고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5곳은 조정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4곳이 감소한다. 부산은 해운대-기장이 1곳 늘어나는 반면 서구와 영도는 하한인구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곳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남에선 김해을과 양산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했지만 갑과 을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김해는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1곳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모든 선거구가 기준선 안에 있어 조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은 4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은 군산에서 1곳 느는 반면 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등 4곳은 하한인구수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전북에서만 3곳의 선거구가 감소하는 셈이다.
전남은 1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순천-곡성은 선거구 신설이 예상되는 반면 고흥-보성과 무안-신안은 조정이 예상된다.
○ 충청은 변화 없을 듯
충청권은 선거구 증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유성에 선거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보은-옥천-영동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충남은 인구 유입이 큰 천안과 아산 2곳에서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지만 부여-청양, 공주 2곳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 전체적으로는 선거구 증감이 없다.
다만 세종시가 변수다. 세종시의 인구수는 13만8136명에 그쳐 하한인구수에 848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특수성이 있어 인구가 다소 부족해도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독립선거구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원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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