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훈련, 사진전시회, 키즈키퍼(Kids Keeper) 가입신청 등 종합대책 시행
23일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영등포경찰서가 주최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진 전시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
[최혜빈기자/스포츠닷컴]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가 ‘아동학대범죄 근절’ 활동을 지역시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10월 23일 여성보호계(경감: 박미숙)는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아동확대 근절’을 위한 사진전시 및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 및 사회적 문제를 일깨우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도림동에서 온 윤영실 할머니(71세) 등은 “오늘 전시된 사진들을 보니 아이들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면서 “경찰관들이 이렇게 나와서 수고를 하니 고맙다”고 전시 소감을 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아버지에게 신체학대 당하는 상황을 가상 연출하는 아동학대사건 모의훈련을 실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꾀했고, 16일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아동학대 방지 사진 전시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키즈키퍼(Kids Keeper) 가입신청을 받아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시행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범죄는 약 80% 가량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힘들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아동들의 안전과 밝은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의 키즈키퍼(Kids Keeper) 가입신청서를 받아 3,0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철 서장은 “아동확대 근절을 위해서 현장의 전 경찰관들이 열성을 갖고 모의훈련과 시민홍보 등 주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영등포경찰서)
지난 10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숨지는 경우가 생겨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었지만, 이법의 시행이후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면 부모의 친권 박탈도 가능하며, 아동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중되었으며, 교사나 의사뿐 아니라 아이 돌보미 등 24개 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신고의무도 강화하였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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