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사파 대부 김영환 "김미희·이상규 외 북한 지원받은 사람 또 있다“ <사회,정치특집>
김미희,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외에도 북한의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권에 진출한 인사가 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제16차 공개변론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증인석에 올라 “북한이 지난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시키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주사파 대부’로 지난 1991년 북한 밀입북했을 당시 북으로부터 지원받은 40만달러 중 일부를 현금화해 하영옥 씨를 통해 좌파 후보들에게 500만~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5년 지방선거 때는 성남에서 김미희 후보에게, 구로에서 이상규 후보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정 증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연구위원은 22일 김 의원과 이 의원 외 북한의 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진출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요 당직자를 하고 모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했던 인물도 그랬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처음 그가 출마할 때 지원을 해줬지만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두 번째로 출마했을 때는 기초단체장에 당선됐는데 그때는 민혁당을 해체한 이후라 그 당시의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조직원 후보를 입후보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자금 지원도 했다는 것인지 재차 묻자 “새롭게 하는 진술이 아니다”라며 “15년 전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도 말한 바 있다. 다만 그 때는 이상규, 김미희 의원이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지원금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가를 묻자 김 위원은 "증거가 철저하게 안 남도록 하는 것이 지하당 활동"이라며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면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내가 했던 국정원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재판 기록 등에 다 남아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15년 전 이미 국가문서로 기록됐다는 이야기다. 이어 김 위원은 "다른 물증은 있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과 같이 폭력 혁명을 추구하고 종북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은 해산하는 것이 적절한 판결”이라며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정치투쟁이나 사상투쟁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관점을 여전히 확고하게 갖고 있지만, 사법적 판단 조건이 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합헌이라고 결정되면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진당 합헌 결정이 국민과 일반 통진당 당원, 주사파 가담자들에게 잘못된 사인(Sign)을 줄 수 있어 재판관들이 통진당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증언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정 증언에서 거론된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환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다.
김미희 이상규 통진당 의원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망언은 검찰과 법무부, 국정원이 공모해 진보당을 없애려는 해산선동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하며 “우리 두 의원에 대한 증언도 용도 폐기된 국정원 협조자의 자기 과시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현재 김영환 씨가 증언한 발언의 전체 내용을 확인 중이고,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주 월요일까지는 검찰 고발이 힘들고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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