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남편이 카카오톡 대표의 멘토!
<사회특집>
‘감청영장 거부 파문’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발언 당사자인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석우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84학번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대에서 중국사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부친은 노태우 정부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부장관을 지낸 故 이수정씨다. 이 대표의 동생은 세계 3대 다국적 로펌인 <클리퍼드 챈스>의 이석준 변호사다. 부친과 이 대표 형제 모두 서울대 동문이란 공통점도 있다.
이석준 카카오톡 다음 대표
부친인 이수정 전 장관은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석우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동생인 이석준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부친인 이수정 전 장관은 ‘서울대 4·19 선언문’ 작성을 주도한, 이른바 4.19 세대 대표 중 한 명이다. 언론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한국일보와 MBC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에 들어가 공보수석을 지낸 뒤,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친의 영향 때문인지, 이석우 대표도 1992년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해 국제부에서 일했다. 2년 뒤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루이스앤드클라크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다. 1997년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포틀랜드에 있는 로펌 ‘와이스, 젠슨, 엘리스 & 하워드’에서 2년간 세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1999년. 부친인 이수정 전 장관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그해 한국IBM 법무실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이곳에서 2004년까지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을 바탕으로 2004년 5월 NHN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경영정책 담당 이사, NHN 미국법인 대표이사, 한게임 대외협력그룹장 등을 지냈다. NHN에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2011년 8월 카카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는, NHN 사장을 지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이석우 대표는 이원조 미국변호사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는, 세계 최대 로펌인 <디엘에이파이퍼> 한국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이원조 변호사
이원조 변호사는 최근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한 박 전 원내대표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원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원내대표의 탈당을 막아달라며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원조 변호사는 부인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재임 시, <디엘에이파이퍼> 한국총괄대표에 올라, 부인의 ‘내조’가 도움이 됐을 것이란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석우 대표와 이원조 변호사와의 인연은 이 대표가 루이스앤드클라크대에 유학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가 로스쿨에 들어갈 때 추천서를 써 준이가 바로 박영선 의원의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다. 한국에 돌아온 이 대표를 한국IBM으로 부른 이도 이원조 변호사다. 당시 한국IBM 법무실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이원조 변호사였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와 박영선 의원과의 관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사이버 검열]이라며 펄펄 뛰며 정부 공격에 앞장서는 배경도 미루어 추론할 수 있다. 이석우 대표의 이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일으킨 [감청영장 거부 파동]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미국법과 미국의 ICT 업계 현황을 잘 아는 그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분 삼아, 법원이 발부하는 감청영장 집행에 노골적인 불응 방침을 밝힌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한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미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감청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리 없는 이 대표가, 감청영장 거부 방침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이탈을 막으면서, 감청영장 거부의 명분을 얻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석우 대표가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진위 여부 및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17일 [TV조선 단독] 美 수사당국, 다음카카오 이석우 내사…거짓 진술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이석우 대표가 탈세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이 내사 중인 이 대표의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영주권자인 이 대표가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돼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NHN 미국법인 대표를 지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횡령 등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김범수 의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돼,지난해 6월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뉴욕으로 건너가 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김범수 의장의 미국내 수상한 자금 흐름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이 대표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미 수사당국의 자료를 근거로, “이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자필 서명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 이민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도 이석우 대표를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석우 대표 및 김범수 의장의 혐의와 관련돼, 미국 사법당국이 내릴 결정에 업계의 눈길을 쏠리고 있다.
변호사들 “카카오톡, 대한민국 법이 우습나?”
한편,‘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소속 변호사들이, 최근 벌어진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파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행변’ 변호사들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노골적인 법치 무시 발언에 경악했다.최근 이석우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현행법 거부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
“법과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프라이버시(보호)를 우선할 것”이란 이석우 대표의 발언은, 마치 70~80년대 속칭 ‘민주투사’를 연상시킨다. 이석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원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심지어 이석우 대표는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인 제가 달게 벌을 받겠다”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내놨다.
행복을 위한 변호사회
개발독재를 넘어 민주화를 이룬 현재, 일개 기업 대표의 감청영장 거부행위는 더 이상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부하는 감청영장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여지도 거의 없다. 더구나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운동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명확성)이어야 하며, 그 방법이 최후의 수단일 것을 요한다(보충성). 나아가 누구든 자기 이익을 위해 이들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목적의 정당성).
이렇게 볼 때 ‘다음카카오’측의 감청영장 거부를 저항권의 유사개념인 시민불복종으로 볼 여지는 없다. 이석우 대표의 ‘선언’은 각국의 법과 정부체계가 헌법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 ‘행변’ 변호사들은 “다음카카오 경영진들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속내를 보여준 사례”라는 의견을 내놨다.
‘행변’ 변호사들은, ‘카카오톡’의 ‘정보 권력화’ 시도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톡’이 보관하는 정보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그 정보를 생산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이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법조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의 위선과 모순을 꼬집는 견해도 있다. ‘행변’ 소속 성빈 변호사는 이석우 대표의 행태를 ‘위선적’이라고 정의했다. 성 빈 변호사는 “카카오톡이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변호사는 “시민들이 소위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면서 카카오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프라이버시’는 단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소유자가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정보의 삭제, 수정, 영구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그 이용자들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구글)는 이용자가 정보 삭제를 원할 경우, 그 당위성을 따져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행변’ 차기환 변호사는, 이석우 대표 발언이 지닌 모순을 꼬집었다.
차 변호사는 [감청영장 거부 파문]에 대해 “다음카카오 경영진들이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거부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감청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프라이버시’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이석우 대표의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대중의 인기만 있으면 법도 무시하고 사업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감청영장 거부)는 기업이익을 국가이익의 위에 놓겠다는 것”이라며,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올린 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세월호 승무원과 탑승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전례가 있다. 당시 ‘카카오톡’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카카오에 문의가 들어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운운하면서,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조금도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톡’의 입장이 급변한 것은, 감청영장 집행이 이용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 감청영장 거부 파동을 전후에, ‘카카오톡’ 이용자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우 대표와 ‘카카오톡’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을 두고,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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