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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협상 잠정합의, 국회 본회의 가동 <속보,정치특집>

posted Sep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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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협상 잠정합의, 국회 본회의 가동

<속보,정치특집>

 

*세월호특별법 잠정합의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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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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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정상가동, 새민련도 등원

 

이로써 국회사무처의 공고에 따라 새누리당 153명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회에 등원키로 전격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경과를 보고받는 한편 이날 오후 7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등원하기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다만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뭐라고 그럴(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30일 이루어진 3차합의는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유족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는 잠정합의라고 볼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유족은 이해당사자일 뿐 입법권이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와야가 이정도면 원칙도 지키고 충분히 유족들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평가를 내려도 좋을 것 같다.

 

*90개 민생법안 통과

 

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키는 법안, 정보유출 책임자 처벌 강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록제 등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0개 법안에는 상당수 민생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끝난 것들이다. 평소 같았으면 상당수가 정기국회 전에 이미 통과됐어야 할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정보보호 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은 올 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다.

 

또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 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姦淫罪)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산직접지불제 개정안은 낙도나 벽지, 접경지역 등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과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례처럼, 고의 부도를 낸 의혹이 있는 경영진이 은행의 부채 탕감 등으로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일단 환영--"특별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유족으로 적극참여 ,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유경근)은 고소할 것

 

30일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진작에 합의했어야 했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환영하며 유족들 의견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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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들

 

정 대변인은 "특별법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내용대로 추후 유족들의 참여에 있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직접적으로 특검 추천에 유족 선택권을 명시하지 않은 합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유족과 여야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대책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후 이날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유가족으로써 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고 이완구 대표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단원고)는 일부언론이 만든 말 3자회동이 잘못되었고 의견을 참고만 할 뿐 법적효력이 있는 협상은 여와 야가 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일반인 유가족들은 단원고 유족측의 '유경근'대변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단원고 유가족)3차 합의안도 거부

 

한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단원고 유가족)들은 이번 어렵게 잠정합의된 3차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75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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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서 4명의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하고 이 후보군 가운데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마지노선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 내용에 대해 유가족 총회를 열고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유가족을 제외하고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검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지난 1, 2차 합의에서)우리 가족들이 두번이나 뒤통수를 맞았지만 야당이 해야 할 몫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한번 더 믿었던 것"이라며 "(오후 재회동에서)20분도 안 돼 타결하고 서명했다는 것은 가족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대책위는 이어 여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단원고 유가족)의 영향력보다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오히려 특검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 피해자가 참여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 위배라고 말했다"

 

"합의안을 보면 가족을 배제한 채 여당이 한발 더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안산합동분향소 앞 마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안산시민들 반응

 

한편, 안산지역 시장상인들은 이제 그만 좀 하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추모도 애도도 할만큼 한 것 아니냐? 누가 사람들 죽어 침울한데 편하게 밥먹고 술마시겠느냐?”며 경기가 바닥이라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함을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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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족들(단원고 좌파)이 또 진행상황을 발목잡는다면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용근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 일반인 유족들의 영정철수로 인해 실추된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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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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