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증세, 서민 열받는다. 형평성 고려하라! <경제,사회특집>
하루한갑 흡연 세금 年 121만원?고가주택 재산세와 맞먹어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한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된다. 현재 기준시가 6억8천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천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
이는 또 연봉 4천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천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천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내는 담뱃세가 연간 4천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꼴이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르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12%포인트 증가한 74%가 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천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공평과세 원칙 어디갔나?
정부는 지난달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기준)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이들 연령층에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엔 약 764만 계좌(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15.4%→9.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5.9%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 3%의 금리를 가정했을 때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5.9%)이다. 약 14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이뤄진 증세 정책이다. 세금을 줄여줬던 부문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2조원 안팎의 증세 효과를 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증세라고 부르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달 후 정부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들고 나왔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다. 개소세는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가 서민들의 세부담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오락시설 장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의 제세부담금에 개소세란 새로운 세목이 추가된 것이다. 다른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과 달리 개소세는 중앙정부 국고(국세)로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가 세목까지 신설하면서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내놨던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비슷하다.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비판이 적잖다. 이 세금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문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미 활용액에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기 미 활용액에 대해선 당해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도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에 대해 과세하는 등 다소 복잡한 산식을 갖고 있지만 최 부총리가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돈을 쓰지 않고 사내에 보유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변칙적인 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꼼수' 증세를 계속 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던 정부는 고작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도의 모호한 입장만 취할 뿐이다.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떳떳하게 증세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증세 대신 정부가 또 강조하는 게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핵심 과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2조800억원을 걷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인 1조9800억원을 5% 이상 초과 달성했다. 관세청도 1조원 넘는 세금을 거둬들여 당초 목표 7600억원보다 36% 이상 확보했다. 과세당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3조1200억원을 징수해 당초 계획보다 3800억원 더 거둬들였다.
하지만 이들 꼼수 증세는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세금우대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세무조사가 잦아지는 등 경제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전직 관료는 “드러난 증세만 안 했을 뿐 바닥의 먼지까지 긁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올린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 증세 추진하면서 가업 상속시 1000억원까지 세금 ‘0’?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부처 홈페이지에 법안 하나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15일까지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금요일과 15일 월요일 이틀이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건을 대폭 완화해준 지 한 달도 채 안돼 또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시킨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린 것과 대조된다.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폭을 1000억원으로 늘리면서 기재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또 확대했다.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지난 세법개정안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지 한 달 만에 한도를 또다시 2배 늘렸다. 이렇게 되면 200억원까지는 주식증여를 해도 일반 증여세(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0~20%)이 매겨진다. ‘명문 장수기업’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가업상속과 관련해 증여세 부분을 건드린 것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제액 확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은 뒤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감세 보따리를 풍성하게 풀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기존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인터파크, 주성엔지니어링, 동아홀딩스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수입규모(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689개에 불과하다.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의 오너는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과세표준이 1000억원인 경우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위해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세법개정안은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앴다. 상속을 받고 임원이 된 뒤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면 끝이다. 사후책임도 덜어줬다. 상속을 받은 뒤에는 해당 회사를 10년간 경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만 경영하면 된다. 해당 기업을 승계한 뒤 10년간 승계 전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도 7년만 적용된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뒤 이름만 회사에 걸어놓고 유학을 떠났다가 2년 뒤 돌아와 대표이사가 된 다음 5년 만에 기업을 팔아도 되는 편법이 가능하게 됐다.
기업들은 공제 폭과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혹은 그 이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 경제전문 교수는 “최근 완화시킨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사후관리 조건을 이렇게 풀어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자동차세 오르는데 대기업 부속병원은 오히려 감면
또 한편,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대기업 부속병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가세하면서 ‘부자 감세’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기숙사나 어린이집, 휴게실 등을 신축할 때 주어지던 세액공제(7%) 혜택을 사내 부속병원(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처리되면 조만간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부속병원은 올해 기준으로 삼성·LG전자,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90개 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 부속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층이 의료 혜택도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이를 반영하듯 기업 부속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사내 부속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2009년 17만9570명에서 지난해 25만6537명으로 5년 새 7만6967명이 늘었다. 요양급여비 총액도 같은 기간 8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부속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만 8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 대기업 사원들이 혜택을 보는 사내 병원에는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의사)은 “대기업 부속병원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그나마 소득이 높은 노동계층만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보건당국은 대기업의 기업 복지 확충보다 사회적 복지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동네 병의원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영세 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직원과 가족만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내 부속병원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공보험(건강보험)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며 “모든 부속병원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꼼수 증세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서민들을 생각하라고 하고 서민들은 지금 담배값 인상등 정부의 여러 증세정책들에 대해 매우 큰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의 솔직한 시인과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 형평성이 사라진 공평과세의 실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활성화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혜택, 서민들에게는 세금증가와 부담....이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면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시급하게 보인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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