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세월호 수습비용 유병언일가 책임 <정치,행정특집>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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