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검사 송씨장부 추가확보
<사회특집>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장부에는 A의원 이름과 200만∼300만원의 금액,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내용을 장부에서 발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기록부(매일기록부 2권)'에는 송씨가 2006년부터 지난 3월 숨지기 직전까지 돈을 건넨 공무원, 정치인의 이름과 직함, 용도 등이 한 페이지 당 한 달 분량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해당 '매일기록부' 외에도 송씨가 2006년 6월 전에 작성한 또 다른 '매일기록부(매일기록부 1권)'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가 1991년부터 2006년 6월 전까지 작성한 매일기록부 1권은 A4 총 130장 분량으로 2권과 비슷한 양식으로 작성돼 있고 2권과 마찬가지로 맨 뒷 장에 별지 등도 첨부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매일기록부 2권의 별지에는 송씨에게 각각 5억여원과 2000만원 남짓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과 B검사 등의 수수 내역이 시기별로 정리돼 있었다.
이 차장검사는 "1권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5일 가족 입회 하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송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박스에서 매일기록부 1권을 발견해 가족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전했다.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납출납부인 '매일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수정펜으로 지우고 별지 등을 훼손한 송씨 아들 C씨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C씨는 장부 내용이 알려지면 아버지 지인 B검사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수정펜을 이용해 B검사 이름 등 총 23곳을 지웠다고 진술했다. 또 C씨는 별지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차장검사는 "당초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로 장부를 제출 받았지만 (장부에 이름 적힌)증거인멸 구속요건이 타인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도 들어간다"고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부에 이름이 있는) 공무원과 검사가 이 장부를 보면 결국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 징계사건 증거로 쓰일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훼손했다고 볼 수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걸쳐 입건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B검사 등 이름을 지우는 과정에서 B검사나 공무원 등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C씨뿐만 아니라 매일기록부 2권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건네주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대해서도 진상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지시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모(44)씨의 통신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김 의원 등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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