色檢, 다시 수사하나?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이후 윤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0일 피해여성 이모씨가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5)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여성 이모씨가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한 날은 지난 8일이었다.특히 이모씨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며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난 화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 나라고 밝힐 용기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지은 죄도 없이 노예처럼 끌려다닌 내가 더 이상 숨어 살지도, 당신들에게 짓밟히지 않겠노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법무차관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에 다시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씨의 말바꾸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는 맞다고 하면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씨는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진술 번혹 이유에 대해서 “원본 동영상을 본 뒤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사실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주장하는 진실폭로에 따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윤중천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이 ‘2NE1 박봄’의 마약 입건유예 처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박봄 마약 면죄부 준 윗선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사건의 전결권한은 관할 지검의 차장검사에게 있다.
박봄
그러나 피의자·피해자의 신분 등이 중대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전결권자를 상향해 소속 검찰청 수장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에 박씨 사건의 경우 당시 박씨가 한류스타면서 동시에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찰 검찰청 수장인 인천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는 추측이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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