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도 논문표절? 양심은 있나?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
동아일보,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자신의 서강대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 [국가정보원의 공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영선 원내대표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자신의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국정원의 공작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런 거와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했지만,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정원과 상관없이 개인이 한 일 아닌가"란 질문에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일련의 흐름들이 뭔가 순수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논문 의혹을 제기한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라 뭐라 답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사실도 아니다"라고 했다.연구진실성검증센터(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는, 대한민국 유일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고발 전문 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사회지도급 인사들(특히 대학교수들과 언론인들)의 연구윤리위반 행위 를 감시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독일의 네티즌 기반 온라인 논문 표절 검증 사이트인 플라기페디 위키(PlagiPedi Wiki)와 중국의 유명한 [논문 표절 사냥꾼]팡저우쯔(方舟子, Fang-Zhouzi)의 활약상을 벤치마킹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아니라는데도 계속…”이라며, 서강대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도 전했다. 그러나 서강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방법-연구결과 및 결론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검증시효가 지난 논문이라 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논문 검증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서강대 입장이 발표되고 난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선 "박 의원의 석사논문이 결국 표절 논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영선 의원 측은 "서강대 측 발표의 초점과 방점은 궁극적으로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이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 후 추가적으로 보내온 답변 전문이다.
"우리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관과 엮어서 어떻게든 깍아내리려는 심사가 엿보인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으로 100%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자료만을 다루는데다가 어지간한 대학원생이면 조금만 숙련되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검증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전혀 무슨 첩보라는게 있을 수 없는 분야에 무슨 얼어죽을 국정원이고 기무사인가.
하긴 그쪽이야 천안함도, 세월호도 다 정권의 음모요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니 이해도 간다.
나는 3년전에 박원순 시장의 희망제작소 일본 지부가 도요타재단의 후원을 대거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친분이 있는 한 좌파 매체 기자가 나보고 혹시 국정원에서 자료 받았냐고 물어보더라. 헌데 그 기사는 도요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후원액수까지 다 적혀있어서 그거 보고 쓴거다. 세상이 다 알아라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갖고 기사를 써도 국정원을 갖다붙이니 할 말이 없더라.
단정을 안하고 의심스럽다 운운 하면, 다 면책이 되는 것 아니다. 웬만큼 개연성은 있어야, 의심스럽다 어법도 인정되는거다.
박영선 의원은, 과거 [검찰 고위 관계자와 안좋은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의심된다 어법으로 실명 등 서로 폭로전 펼쳐볼까. 일단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해볼 생각이다."
▲ ⓒ 미디어워치 제공
이 사건과 달리 새마음 포럼 데니스 김 회장은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대표는 당리당략으로 선박안전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이 박영선 대표가 고발하게 된 계기는 박영선 대표가 지난 17일 김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단지 비판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은 어이없다"며 "나도 똑같이 박영선의 잘못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박 의원의 고발은 회사원인 자신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글은 어떤 변호사가 봐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박영선 의원 남편도 법조인이다. 박 의원은 내 글이 법으로 따졌을 때 전혀 하자가 없음을 알고도 고발한 것이다. 이는 회사원인 나를 경찰조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 위압감을 느껴 글 쓰는데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25일 김 회장이 제출한 박영선 의원 고발장 전문.
■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
고발인 : 데니스김 외 5명 (추가 예정)피고발인 : 박 영 선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내
고 발 내 용
고발인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책임론과 관련하여 당리당략과 정쟁 또는 무책임한 법안방치로 희생자를 키웠다는 기사와 실상과 관련하여, 특히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에서 방치된 선박안전법 등 법안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희생자를 키웠음에 책임을 물어 법사위원장 박영선의원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 박영선의원은
- 국민의 안전과 사회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 관련 법안발의 및 개정을 통해 그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민생과 관련없는 발목잡기와 거리투쟁으로 법안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세월호 참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 특히 지난 2월에 정치적인 싸움을 빌미로 민생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미루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첨 자료와 같은 '대국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횡포와 민생과 각 종 법안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을 제 때에 심사하고 법안을 본 회의로 넘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내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는 국회의원의 본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구체적인 사례는
-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해양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버' 일부개정법률(안)도 올 해 2월 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2014 4. 21일 현재)
- 또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 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안의 심사와 상정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사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방치한 채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직 정치싸움과 여야 기싸움으로 제 때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으로 책임이 크고, 이는 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례와 국민여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수를 감안할 때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을 하니 엄중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1. 관련 증거 사본
2014년 6월 25일 위 고발인 : 데니스김외 5인
서울중앙지검장 귀중
다음은 김 회장이 지난 4월27일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민주당(새민연전신)의 대여 저격수로 수 많은 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를 운운하며 논문표절과 다운계약서를 있을 수도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을 하며 다른 모든 것에 도덕적이고 인품이 아무리 높아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공직자를 낙마시켰다. 그런데 알고보니 바로 저격수로 활동하며 수 많은 독설을 퍼 부었던 박영선의원, 이 사람이 스스로 표절을 저질렀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다운계약서에는 입을 닫고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는 인간들이라 같은 당이라 방조하는 이 어처구니 없고 이율배반인 방송인출신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법안을 손아귀에 쥐고 자기 멋대로, 여당 타협용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어거지를 부리며 법안통관을 지연시킨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질 하듯.
문제는 이로인해 금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골든타임 구조를 통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던 법안들이 박영선에 의해 제동이 걸려 결국은 수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양 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이 입법발의한 특례법에는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특례법 제안 발의 목적에 대해 “해상뺑소니 사고는 해상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사망·실종 등의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건 발생 직후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신문인용)
오대양 사기꾼 집단에게 20년 운행을 허가한 김대중정부를 특검하고, 선박안전관련 법안 지연으로 수 백명의 참사를 방치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당장 법의 심판에 세우라!
김 회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국회는 개점휴업이었고, 거의 1년을 국민들의 불편과 기대는 고려치 않았다”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입지를 위해 국회를 방치하고 거리로 나와 마치 80년대 민주화 투사인양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국민들에게 불편과 절망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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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법사위원회가 1년 이상 지연시킨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야 급히 통과시켰다. 또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학교장이 미리 안전대책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도 뒤늦게 통과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버스 지나간 뒤 손 드는 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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