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일 정부 후속조치 이어져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세월호 사고,사건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였다. 박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수습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으로 해양경찰청(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해양 구조/구난 및 해양경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 안전행정부를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신설)로 이관하며 기존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집중한다. 해양수산부 기능을 분리해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한다.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 및 수산업 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공무원 개혁조치로 퇴직공무원 관련부문을 개선하는데 안전감독, 이권관령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등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및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이 금지되고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을 3배로 확충하며 퇴직 공무원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업무관련성을 소속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 채용 및 근무제도 개선조치로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이 5:5 수준으로 조정되고 국가고시 시스템이 아닌 "직무능력 및 전문성"에 따른 직무별 채용제가도 도입되며 부처별 선발위원회가 아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 전문가 채용의 폭을 확대하고 순환보직제도가 대폭 개선되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세월호 참사로 대두된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조치로 부정 이익 환수 제도가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고 환수한 이익을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며 그 가족 및 제3자 소유 재산도 추징한다. 이에따른 구상권 행사 확대조치로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실시한 후 해당 기업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피해자가 보상문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한다.
특검 및 특별법입안조치로 청해진 해운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및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 사고를 조사하며 심각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관련 행정부처 개혁조치로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고 각 부처의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한다.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 및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공채 선발, 순환보직 제한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범 부처로 지정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작성,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육해상 재난에 대응한다.
육상재난은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신설, 서해, 남해, 동해, 제주 등 4개 지역본부를 개설하여 구조구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수기동구조대를 개설,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 골든 타임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기존의 정부기조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은 그대로 추진하며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한다.
한편, 이에따라 박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27건이 확정됐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2차 관계차관회의를 진행, 기획재정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안전행정부 1차관, 국무1차장, 법제처장, 방재청장 등이 참석, 20일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해 6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총 27건의 후속조치 중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추진 시한을 설정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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