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서혜림 기자 = 검찰이 16일 포스코 자회사인 철강제품 가공·판매업체 포스코P&S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P&S 본사로 수사진을 보내 사무실에서 철강 거래와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 간부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그룹이 아닌 포스코P&S에 관한 수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포스코P&S의 핵심 사업이 철강 가공·판매와 비철소재 가공사업, 자원 리사이클링 등 철강업 전반에 관련돼 있고, 회사 매출의 주요 부분이 포스코와 연관된 점에서 향후 경과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포스코와 자회사들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위법 행위가 없는지 점검했다. 당시 조사는 통상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예고 없이 진행됐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조사를 끝내고 법인 과징금 및 경영진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제재 방안과 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포스코가 철강 거래 중간유통 경로에 계열사를 '끼워넣기' 식으로 동원, 매출을 늘려준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배당 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배당되면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각각 포스코 관련 수사가 진행되며 사안의 비중이나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한 곳에서 병합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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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6 1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