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3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제기된 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제기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건은 주요 쟁점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는데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이에 헌재법은 파면 결정을 할 때에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