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여야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측 추천인 이숙진 후보가 찬성 281표로 통과되고, 여당 추천위원인 한석훈 후보가 찬성 119표만 나와 통과되지 못하자 여당 의원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고성이 오갔고, “여야 합의된 사항을 사기당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가운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간 국회는 여야가 각자 추천권을 가진 주요 인사에 관한 표결을 하는 경우에 각 당의 입장을 존중해 상호 찬성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야당이 이를 깬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사기당했다”고 항의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 예고하고 있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두고도 거대야당의 국회는 당분간은 격돌이 끊이지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