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관련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범죄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 재발급 심사 시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자칫 의료인의 신분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 등은 이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