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야간 뜨거운 감자로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결재로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철회 처리됐다”면서 즉각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지는데 이 시간 동안 표결을 부치지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때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24시간 이내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