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오늘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개시
국민행복기금에서는 24일부터 채무조정 가접수를 받는다.
- 접수 방법 및 내용 -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시,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주민등록등본, ③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④채무조정신청서, ⑤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11개 구간으로 세분화 한다.
단,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
▽신용복복위원회는 상각채권에 한해 채무감면을 해 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2013.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하였다.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감면하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상각채권에 한해 50% → 70%로 확대한다.
채무감면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차등 감면율 적용
채무조정을 신청한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예: 압류금지재산 및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채무변제를 위한 처분대상에서 제외
-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 적용
* 재산 없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50% 차등 감면한다.
- 단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60% 또는 70% 감면
※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개별신청 기간내 신청자는 40~50% 차등 감면
□ 채무감면율 산정 방법
ㅇ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구간별로 각각 지수화하여 3개 지수를 평균한 값으로 종합채무조정 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11개 구간별 차등화된 감면율 적용한다.
< 1단계 > : 3개의 개별채무조정지수 산정
① (상환능력지수) 채무액 대비 변제가능율이 낮을수록 높은 채무조정 지수 산정
* 채무액 대비 변제가능율 = 월평균변제가능금액주1)/월평균채무상환액주2)
주1) 월평균변제가능금액 : 월평균소득 - 회생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
주2) 월평균채무상환액 : 총채무액을 5년(60개월)에 걸쳐 상환할 월평균채무액
② (채무자 연령지수) 채무자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채무조정 지수 산정
③ (연체기간지수) 채권의 연체기간이 장기일수록 높은 채무 조정지수 산정
< 2단계 > : 종합채무조정지수 산정
ㅇ (종합채무조정지수) : (상환능력조정지수+연령조정지수+연체 기간조정지수)/3
< 3단계 > : 차등화된 채무감면율 적용
ㅇ 종합채무조정지수에 따라 해당구간의 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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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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