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