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출소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8일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에 따르면 지난 2일 건강 상의 문제를 들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가운데 현재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수용돼 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 중 건강의 악화나 생명의 보전이 힘들 때 받아들여 지는 것으로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포함한 7가지의 사유로 징역형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법원의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논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아마 8·15사면 까지의 추이 판단으로 신중) 정의당은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