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예산 편성권 제재할 법안 발의 예고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국회가 정부 행정에 대한 규제 문제로 여야간 심상치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앞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맹성규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선 ‘정부완박’(정부 입법 완전 박탈)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대변인실은 논평에서 헌법 제54조와 57조를 근거로 ‘헌법 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과 ‘헌법 57조에 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들면서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예고한 맹성규 의원은 ‘예산안 편성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예고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여당은 이에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국회가 향후 전투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