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수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26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박광온 위원장)에서 1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설지 논의중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애초에 양당에 받아들여 졌다가 다시 철회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강행선으로 돌아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에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하고 늦은 밤 자정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날이 밝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 내용에는 검찰의 한시적 직접 수사권을 기존 2대 범죄(부패·경제)에서 선거 범죄까지 더해 3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가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