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탄소중립법’ 시행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기후위기가 생태계·대기·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고 이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한다.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