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을 추가 지원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도 추경 편성 계획을 짜고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적자국채를 발행, 다음 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이후 추가로 영업 손실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