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적립환급) 오늘부터 신청
정부는 오늘부터 두 달간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제도를 시행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4, 5, 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가 늘어야 하고 늘어난 금액의 10%가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되며 한 달에 최대 10만 원씩,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온라인과 콜센터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첫 일 주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되는데,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사용액 중 해외 카드 사용, 계좌이체, 현금결제,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에 사용된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현금과 동일하게 지급 받는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결제 시 우선으로 차감되고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일괄 소멸된다.
[스포츠닷컴]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