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16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되는데, 향후 해당 기관은 인사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로 포함시킨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그동안 재산등록이 필요한 기관과 부서를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다방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로서 공직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재산심사 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진다.
아울러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때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해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LH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한 대상은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해당자는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한다. 이에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임원에 대해서만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해 왔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