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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
-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SK 최태원 회장(왼쪽)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지난 2013년 9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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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도 원심처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가 항소심 선고 직전 대만에서 전격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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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태원 회장 4년, 최재원 부회장 3년6월"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빌딩 유리창에 새겨진 로고 뒤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원홍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녹취록을 제시했으나 항소심은 "최 회장은 횡령 범행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녹취록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7 11: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