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총장 인사권 제한과 검찰 수사종결권 부활 추진
3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각각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고, 검찰 수사종결권을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이 발의할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의 경우도 국회 추천 인사와 무작위 추첨에 의한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수사권은 갖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해 경찰의 수사 독주를 막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나 착오를 제재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에 대해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을 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분리하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는 만들고 있나”며 칼날같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여당의 과반수 힘에 밀려 이 개정안이 발의는 가능하나 의결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진단이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