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손 들어줘 靑 국정운영 부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시작하여 대통령의 재가로 2개월 정직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법원에 정직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건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기사회생한 윤석열 총장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게 될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이다.
또한 제3항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에 의해 심리하는데 만일 이 조항에 인정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데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세 가지 기준에 더해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 본안소송이 심판할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추 법무부장관 측은 “윤 총장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일”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으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가 저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도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소송을 받아들였고, 이번에도 윤 총장 측의 주요 안건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대검에 즉시 업무 복귀했으며 추미애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고, 청와대 역시 정치적인 부담상에 놓이게 됐다.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처분에 대해 재가까지 한 이 사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정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닷텀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