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정직 불복하는 尹, “소송상대는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후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소송은 정직 처분에 대한 결정이 최종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 역시 대상은 문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자정 안으로 정직 처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면서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내 놓을려는지 주목된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