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국무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강력 반발

posted Dec 15,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무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강력 반발

 

국무회의2.jpg


15일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라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야당과 검찰을 작심 비판한 데 대해 "민주주의 폐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협치의 대상'이라던 야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 짓고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으로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면서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며 "이는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면서 "말 안 듣는 검사, 판사, 정치인부터 내사할 것이고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공수'.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며 "각하, 노후보장보험 완납을 축하한다"고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빠른 공수처 출범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 주중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 7명 중에서 3분의 25명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추천이 유력하다.


이 중 의결이 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출범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수처장과 공수처 조직의 검사 임용에 있어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과정마다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 견해로는 과반수 여당의 위력은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서도 봤듯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연초에는 공수처 출범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1. 코로나19 상황, 벌금 1000만원 이하 수배자 9만여건 해제

    코로나19 상황, 벌금 1000만원 이하 수배자 9만여건 해제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수용자, 교도관들이 확진자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수용 환경...
    Date2020.12.30
    Read More
  2. 야당, 검찰총장 인사권 제한과 검찰 수사종결권 부활 추진

    야당, 검찰총장 인사권 제한과 검찰 수사종결권 부활 추진 3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각각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
    Date2020.12.30
    Read More
  3. 법원, 尹 손 들어줘 靑 국정운영 부담

    법원, 尹 손 들어줘 靑 국정운영 부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시작하여 대통령의 재가로 2개월 정직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법원에 정직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건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기사회생한 윤석열 총장은 남은 임기...
    Date2020.12.25
    Read More
  4.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실시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실시 오늘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이 실시됐다. 어떠한 내용인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요양·정신병원> -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종사자 PCR 진단...
    Date2020.12.24
    Read More
  5. 안철수 서울시장후보 출사표, 여야 후보군 파장일듯

    안철수 서울시장후보 출사표, 여야 후보군 파장일듯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간 여러 정황에서 대선을 목표로 언행을 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가에선 여러 가지 추...
    Date2020.12.23
    Read More
  6. 2020년, 국민권익위의 국민체감 효과높았던 제도개선 사례 10선

    2020년, 국민권익위의 국민체감 효과높았던 제도개선 사례 10선 국민권익위가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503여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투표를 거쳐 선정한 대표사례를 소개한다.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
    Date2020.12.22
    Read More
  7. 정부,“이번 주가 유행의 확산 기로의 가장 중요한 시기” “정부•국민 함께 힘을 모아야”

    정부,“이번 주가 유행의 확산 기로의 가장 중요한 시기” “정부•국민 함께 힘을 모아야”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이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
    Date2020.12.21
    Read More
  8. 2개월 정직 불복하는 尹, “소송상대는 대통령”

    2개월 정직 불복하는 尹, “소송상대는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후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소송은 정...
    Date2020.12.17
    Read More
  9. 尹 2개월 정직 秋 사의 표명 年末 정국 한파

    尹 2개월 정직 秋 사의 표명 年末 정국 한파 16일 징계위 의결에 따라 결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 총장은 법원에 행정 소송할 것으로 보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Date2020.12.17
    Read More
  10. 국무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강력 반발

    국무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강력 반발 15일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
    Date2020.12.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 546 Next
/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