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혜택, 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
12일 정부는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까지로 1차 연장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1000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동반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2021→22년)한다.
또한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즉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도 나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12월부터 시행하고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전 지역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