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립묘지법 개정안 파묘법 ‘뜨거운 감자’
14일 통합당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묘법’에 대해서 성토했다.
일명 ‘친일파 파묘법’은 제75주년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파의 묘를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으로 근간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사람은 공과가 있는데. 하물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덤을 파내고 모욕을 주는 보복의 정치는 반인륜적”이라고 비평했다.
또 통합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백 장군 등을 타깃으로 한 파묘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강경발언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할 기세”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주셨다”며 “청년 시절 허물이 있다고 무덤을 파내나. 신중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야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역사 바로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지 파묘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면서 “현충원 바로 세우기는 21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로 임기 내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회에 발의한 파묘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송영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돼 이날 참석자들은 ‘파묘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같이 현재 21대 국회에는 ‘파묘법’들이 계속해 발의된 상태이다.
통합당은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관참시의 정치”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란 ‘죽은 뒤에 예전에 지은 죄가 드러나면 처하는 형벌’로 옛날에 이 형벌은 관을 쪼개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치거나 해서 거리에 내거는 인륜에 반(反)하는 극형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 파묘 관련한 논쟁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진통할 듯 하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