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국세 2억 이상·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1개월 감치
11일 행정안전부가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더라도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또 이들에 대한 통관 업무도 달라져 고가 수입의 물품이 국내에 반입할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
개정돼 실행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세 동반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이 안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으로 지자체장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이후는 경찰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제도의 현실화는 2022년에 이뤄지게 되는데 제도 도입 전 감치 대상이 됐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세도 2억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역시 감치 대상이 된다.
현재 국세는 소득세를 위시한 16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안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5개로 구성된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소화하고, 주민세 납기 기간을 현행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행안부 발표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말까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통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