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후속법안 통과했으나 통합당 ‘비토권’ 행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통과했으나 야당의 ‘비토권’으로 실제로 공수처 출범은 시일이 걸릴듯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낙인한 입장이어서 현행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 5명 위원으로는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요건을 만들 수 없다.
여당은 야당이 이 ‘비토권’으로 위원 추천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에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민주당은 야당의 이 ‘비토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할 때에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통합당 이외의 야당 교섭단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측면과 여당 내에서 “모법이 명시한 비토권을 규칙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로써 이날 공수처법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통고는 했으나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공은 통합당에 넘어가게 되었다.
여당으로서는 만일 야당의 ‘비토권’이 계속 이어질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결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