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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Jul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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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본회의통과1.jpg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과반수 여당의 독점적 표결로 이뤄진 이날 개정안 통과는 야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안건토론엔 참석했으나 두 당 모두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 여당 법안이 통과됐다고 표시돼 있었다. 군사작전처럼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 소위 심사와 찬반토론도 없었다.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안다. 법사위뿐 아니라 기재위와 행안위 등이 모두 같다""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일이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한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못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 누가 진짜 적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소란이 있었다.


국민의당은 입법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생략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논의, 찬반 토론을 무시한 데 이어 국회 내부 입법 전문가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조차 무시하며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대부분을 과속 처리했다" "오만함에 가득 차 있는 집권 여당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당연한 정당성은 없어지고 21대 국회는 다수 독재의 논리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할 수 없다. 입법심사과정을 생략한 찬반표결은 권한남용이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입법심사과정을 통해 개정 입법안이 목적이 정당한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 국회에 부여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속전속결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을 이송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는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84일 경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2+2'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임차인은 1989년 임대기간이 2년으로 보장된 이후 30년만에 임대기간이 4년으로 보장된다.


법안 통과 이전에 맺은 전월세 계약까지 소급적용되며, 집주인은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갱신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를 넘길 수 없다.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1일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대인들은 보증금 인상이 막혀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쪽으로 연구하게 되고, 인상할 보증금 부담을 신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경향이 생기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다.


아무튼 여당이 야당의 표결없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진하는 이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안정을 갖고 올것인가 하는 해답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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