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오는 14일 출범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으로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ICT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른바 'ICT 특별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4일 발효되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국과심)처럼 범부처 ICT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작년 7월 출범한 국과심과 마찬가지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위원은 미래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국무조정실 등 중앙행정기관장 11명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10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ICT 국책연구기관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때 폐지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정보화 관련 기능에 통신, 융합 기능 등을 추가해 ICT 산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ICT 진흥에 걸림돌이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장에 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융합 기능이 적용된 신규 기술, 서비스가 나타나면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정부가 허가나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으로 ICT 산업 규제 완화, 업무 조정 등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5 06: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