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6월 임시국회 각 밀린 법안 처리
2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각 법안처리등을 7월에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르면 28일엔 본희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때부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가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8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며 11일 또는 17일엔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한다.
추가경정예산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1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국회 파행 원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선거제 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은 이달 28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온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관으로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파행은 81일만에 정상화에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정상화를 되찾게 됐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