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단체와 대국민 캠페인 전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추진했으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못하고 무산된 전례가 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핵심 금연정책의 하나로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을 꼽고 이를 관철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흡연경고그림이 국가 금연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금연단체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非)가격정책으로 나뉜다. 가격정책은 말 그대로 담배 가격을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비가격정책은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흡연경고 문구나 사진, 그림을 넣도록 하는 등 가격 인상 이외의 모든 금연정책을 뜻한다.
비가격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흡연경고그림 부착. 세계 각국이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는 2006년부터 흡연경고그림 규정을 시행, 담뱃갑 앞면 75%, 뒷면 90%의 크기로 흡연의 신체적 폐해를 묘사한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나아가 2012년 12월부터는 이른바 '꾸미지 않은 포장(Plain Package)'제도를 도입해 모든 담뱃갑에 정해진 크기와 서체의 활자만 쓰고, 로고와 브랜드 등의 이미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담뱃갑에 붙이는 흡연경고그림의 비율을 기존 55%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했고, 베트남도 2012년 6월 포괄적 담배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2013년 5월부터 흡연경고그림 면적을 넓혔다.
흡연경고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2007년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데 이어 국회의원입법 형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못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1/30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