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구 투기지역, 경기도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신규주택 30만호를 추진하고, 서울 강북지역 등 4개 구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강북지역과 경기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열 투기 현상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
현재 11곳인 서울 투기지역에 종로와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4곳이 추가됐다.
이들 투기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은 1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며, 만기 연장에도 제약을 받게된다.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들인데, 앞으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LTV, DTI 한도가 조정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또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새 아파트를 짓기위해 공공택지 30여곳이 개발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30만호 이상의 새 아파트를 신축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주택 수요는 27만여 호, 공급은 33만여 호로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반면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며,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 규제도 제약을 받는다.
또 정부에 따르면 이외에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도 집값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게 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