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금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반성의 여지가 없으나 초범인 점 등을 참고하여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사출신인 3선 홍일표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현재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사실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