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공천개입 유죄인정 징역 8년 선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피고인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는 무죄로, 특가법위반 혐의인 국고손실 및 특활비 수수부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공천개입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사건으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을, 공천개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오늘 8년의 형량을 받음으로서 모두 32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재판이 생중계로 나가는 시간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닷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