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27일 새벽 귀가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3시께까지 이 전무를 밤샘 조사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무는 귀갓길에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2008년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무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금융권 인사를 불러 필요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조사(공여 의심자 조사) 없이 수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는 않는다"며 "자리와 관련한 불법자금 수수에 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가 장인인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전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재납 의혹과 별도로 새로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4년∼2008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상무를 지냈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로 옮겼다. 검찰은 이 전무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서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다스 경영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MB의 여러 비리 의혹 중에서도 이번 사건의 성격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매관매직’의 사례로 보여 그 파장과 휘발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