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구조개혁 급물살-경찰의 ‘영장청구권’
첨예한 대립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수사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검찰이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맡는 방안이다. 다만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안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대한 입법권까지 부여됐다.
향후 사개특위 논의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형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주요 쟁점은 청와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핵심인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빠진 부분이다.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사개특위 논의에서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검경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 검찰과 경찰의 견해차이는?
영장청구권은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만큼 이를 놓고 검찰과 경찰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 없는 1차 수사권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때 압수수색으로 대물(對物)에 대한 증거 확보, 체포에 따른 대인(對人)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영장신청 단계에서 경찰은 검찰에 종속되는 구조"라며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고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채 경찰의 영장 신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무력화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2년 11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이 일례다. 당시 경찰은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고, 이후 특임검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수사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피의자를 검거한 후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불청구해 석방된 피의자가 4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영장청구권 보유가 경찰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도 매우 타당한 일리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번 거르는 절차도 없이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면 엉뚱한 사람을 잡아오거나 혐의와 관련 없는 곳을 수색할 가능성이 있다. 또 경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 영장집행에서 엄격한 법리해석보다 현장에서의 감정적 집행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이 무리수를 둘만큼 오만해서도 안되지만 경찰의 초기수사 오류,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수사에 검찰이 면밀히 법리적으로 감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모 검사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영장청구권까지 있다면 검찰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면서 "경찰을 최대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영장청구 주체 검사로 한정…이의제기권 부여 목소리
현재 영장 청구 주체는 검찰의 검사로 한정돼 있다. 경찰 수사에서 금융계좌 또는 물품을 압수수색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 판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현행 형소법에도 경찰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신청한다.
청와대 개혁안이 경찰을 1차 수사권자로 규정하면서도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이어서 국회 사개특위는 물론 청와대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서 영장청구권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형소법 개정만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안 중 영장청구권 관련조항이 포함된 것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대표적인데 표 의원 안에는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은 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불청구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절차나 방식에 문제가 없으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사의 불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법안은 준항고 절차를 신설했다. 검사의 부당한 영장 불청구 시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불청구의 정당성 심사를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체포영장에 한해 법원이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거의 모든 의견들이 심도있는 전문적 논의와 무리없는 토론, 각 단점들을 빼고 장점들만을 살린 합리적 판단과 입법, 구태에 연연하지 않는 혁신성, 적법성,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