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영어조기교육 규제’, 학부모들 “사
회주의식 발상” 극렬반발
교육부가 ‘영유(영어유치원)’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에 나서 반발도 반발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발주해 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근 공교육에서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방과 후 수업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의 풍선효과와 교육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제안 마련에 따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운영시간 및 시설설치 기준 등이 강화되면 조기 영어교육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부모들로부터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난 서울지역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경우 5∼7세 아이들이 오전 9시에 등원해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받는다. 5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인 곳이 많아 다양한 신체활동 및 놀이 자극이 필요한 유아의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조기 영어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던 학부모 김모 씨는 “아이가 3년 정도 지나면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간단한 글쓰기가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늘기 때문에 입소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교육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다분히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슨 내 아이 교육마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냐?” 라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도 이런 정부 방침에 회의적이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단속이나 처벌이 경미하고 민간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유아 대상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는 이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영어 사교육 열풍을 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유예기간을 갖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눈치 조언들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의뢰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규제안 마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아·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와 맞물려 영어 사교육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민간영역인 사교육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무리한 정책결과가 나오리라고 교육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어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달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의 영어교육 차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법)'이 도입됐지만 선행학습유발 학원들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현장 점검과 단속으로 적발됐어도 대부분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민간 유아 영어학원 규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별법에 영어 교육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점과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도 걸림돌이다. 앞서 교육부는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개편하면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내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유아기 특성을 고려하면 영어는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맞다"면서도 "학부모 등과 공감대 형성 없이 정책으로 누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학부모 불안감과 유치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서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가 자발적으로 사라지도록 해야지 정책만으로 밀어붙여선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학부모단체 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도대체 21세기 선진국 어느나라 정부가 이따위 정책을 교육정책이라고 시행하는가? 모든 법률적 행사를 다 동원할 것이다.”며 맹비난 분노했다.
스포츠닷컴 사회, 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