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특위 ‘개헌초안' 큰 파문 일어
‘병역거부 허용’ 넣겠다는 자문위, 심각한 안보위기 초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사형제 폐지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찬반(贊反)이 팽팽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로 정한 사안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을 발의하고, 임기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자문위는 개헌안 제52조 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11조 2항에 '사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현 여권과 극히 일부의 시민단체들은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병역 기피 및 흉악 범죄 방지를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적잖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국민 발안(發案)권도 기본권 조항에 넣었다. 일정 수 이상 국민이 헌법·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가 부결한 경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담아 대통령·국회의원에까지 확대하는 선출직 공무원 소환권도 신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익단체 등 '조직된 소수'에 의해 입법·행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의민주제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문위는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서 '사법평의회' 신설도 제안했다.
전체 16명 위원 가운데 8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이다. 법원에선 "사법부의 정치권 종속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가 적잖다. 야당에서는 자문위의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 질서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며 "현 여권 입맛에만 맞춘 사회주의·코드 개헌안"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상론"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당도 "법률로 정할 내용까지 모두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제단체들 "자유경제 흔들면 재앙"
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 초안을 만든 데 대해 재계와 경제 단체는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일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이런 나라들이 다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려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일본·프랑스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자유주의경제 체제를 흔든다면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려 후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제헌 헌법 이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더 이상 헌법 정신으로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문위가) 노동 문제를 경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노동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헌법에 고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아 우려스럽다. 당장 기업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가능할지…"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대로라면 사실상 국가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친(親)노조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면 노조의 강경 투쟁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노조는 사실상 종신 계약을 보장하고 있고, 일부에선 세습 채용까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노사 관계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 초안은 노동이사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내용도 들어갔다. 재계는 "국가의 기본 뼈대와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정 계층의 개별 권리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는 현행 헌법에 담긴 경제력 남용 방지, 토지 소유권 제한, 중소기업 보호 같은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 왔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헌법 개정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에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권한대행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통해 지금과 같은 풍요를 이뤄냈는데 시장경제주의, 자유무역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식의 개헌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