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10명 중 6명 김영란법 '3·5·10 개정안' 찬성
우리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권익위원회 전원위원들이 27일 오후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률이 8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영업(71.4% vs 22.8%), 사무직(62.4% vs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가정주부(47.6% vs 40.9%) 등의 순서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vs 17.0%)에서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또 광주·전라(66.0% vs 25.3%), 대구·경북(65.4% vs 20.3%), 부산·경남·울산(64.8% vs 32.2%)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63.5% vs 26.2%)과 경기·인천(59.9% vs 32.6%)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근접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41.3% vs 53.7%)을 제외한 모든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 vs 22.3%), 정의당 지지층(62.1% vs 34.2%),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vs 35.5%), 바른정당 지지층(58.3% vs 41.7%)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