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아예 '서해순 방지법' 만들어야” 이상호 맹렬히 질타
공인도 아닌 한 개인의 인권을 이토록 언론이라고해서 짓밟아도 되는가? 객관적인 보도윤리나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 공익적이지도 않으며 일개 한 집안의 재산싸움이 주 내용이다. 사실확인도 되지 않았고 기자 일개인의 추론만으로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하게 짖밟으며 마녀사냥한 일이다. 본보도 우려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던 사건인데 사건은 본보의 우려대로 결국 흘러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52)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정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서씨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51)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몰았고, 김광석 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2억,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같은날 서부지법에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서씨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며, 이에 대한 첫 신문기일은 내달 5일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서씨는 박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기자와 김씨, 고발뉴스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모 일간지는 20일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는 그동안 이상호 기자의 추론과 의혹만에 의해 이를 부추킨 대다수 언론들의 영향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무혐의 발표이후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과 여론들도 바뀌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이상호는 정상적인 기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기XX다. 순전히 사실확인도 되지않은 개인추론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비정상적인 아이를 잘키우기도 버거운데 엄마를 완전히 애 살인자로 몰지 않았나? 세상에 어느 엄마가 제아이를 살해하나? 자신이 그러면 남들도 그렇게 보이는가? 이상호 저 자 정신 멘탈리티와 인격 정말 저질스럽다. 얄팍한 생각으로 무슨법을 만들것이 아니라 미친광풍 마녀사냥을 방지하는 ‘서해순 방지법’을 만들 일이다.”라고 이 기자 측을 맹렬히 비난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