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100% 안전하지도 않다”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여·53)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트를 타다 목줄이 채워지지않은 이웃집 반려견에 물렸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망했다. 김모씨를 문 개는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30)씨 가족의 반려견이라는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사망한 김씨의 유족은 "최씨 가족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씨 가족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개가 김씨를 문 사고 후에도 최씨 가족이 반려견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을 두고 인터넷에 비난 글이 계속 올라왔다.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를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씨와 최씨 가족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다. 지난달 30일 사고 당시 문제의 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타고 있던 김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카메라 영상을 보면 김씨는 움찔했지만 도망가거나 주저앉지는 않았다. 크게 물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엿새 후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의 아버지는 21일 인터넷에 올린 사과문에서 "(김씨는) 문이 잠시 열린 틈에 (나간) 가족의 반려견에 물렸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였을 경우 견주(犬主)는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를 관리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중과실치사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최씨 가족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려면, '관리 부실→ 개의 공격→ 패혈증 발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선 부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씨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고,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다. 김씨의 유족 측은 "최씨 가족에게 소송이나 배상 요구를 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측이 경찰 조사를 원치 않아 병사(病死)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 보도에 있어 김씨가 죽은 원인이 개에게 물려 패혈증에 이르러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본사의 보도 방침은 이가 아직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
프렌치 불독의 크기로 보아서 중소형견종이라 개물림의 외상 정도로 사람이 죽을 리는 없다. 그러므로 개의 이빨이나 침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 김씨의 혈액 속으로 이들이 침투 패혈증에 이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김씨를 문 최씨 가족의 개가 ‘파보 바이러스’나 기타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균을 가진 보균 개라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개에 물렸다는 원인 이외 원래 김씨가 다른 합병증이나 기타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나 이도 확인된 것은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만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보는 “개에 물려 사망했다”고 단정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 김씨 유족들이 부검을 하지 않고 최씨 가족들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약간의 의혹으로 보고 있다.
"작은 개도 사람을 물 수 있다"… 팻티켓-목줄, 배변봉투는 야외산책 시 필수
김씨를 문 개는 '프렌치 불도그' 종(種)으로 몸무게 10~13㎏ 정도의 중소형견이다. 완전히 자라기 전엔 소형견에 가깝다. 이 견종의 개는 널리 알려지기로 "활달하고 믿음직스러워 아이들의 친구로 좋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이웃을 무는 맹견(猛犬)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1860년대 영국에서 유행하던 불도그가 몇몇 이주민에 의해 프랑스로 전해진 듯하며 다른 여러 종과의 교배를 거치면서 현재의 특징이 이루어졌다.
머리가 크고 두 귀 사이가 평평하다. 이마는 약간 둥글고 주둥이는 폭이 넓다. 볼의 근육이 잘 발달하였으며 코는 매우 낮고 빛깔은 검은색이다. 입술은 두껍고 처지며 양 쪽으로 늘어져 아래턱을 덮는다. 눈은 적당한 크기이며 두 눈 사이의 간격이 넓다. 목은 두껍고 피부가 늘어진다. 몸체는 짧고 둥글며 등은 가운데가 볼록하다. 어깨가 넓으며 허리는 가늘다. 앞다리는 짧고 통통하며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이 넓다.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길어 허리부분이 어깨보다 높다. 짧은 털은 가늘고 윤기가 있으며 털빛은 얼룩무늬, 흰색, 엷은 황갈색, 검은색 등으로 다양하다.
실내에서 기르기에 적당한 크기로 명랑하고 움직임이 빠르다. 단단한 체력을 가졌으며 활력이 넘쳐 모든 사람에게 친근감을 준다. 장난을 좋아하나 짖는 일이 거의 없어 가정견으로 적합하다. 몸집은 작으나 영리하고 용감하여 경비견으로 훈련시키기도 쉽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애완반려견으로 많이 기른다. 그러나 이 개는 원래 영국의 불독을 조상으로 둔 개량견이기에 원래 불독이 가진 공격성도 상당하다. 원래 불독은 오랜 역사를 가진 투견으로, 영국 토착견과 맹견들의 조상인 티베트 마스티프의 혼혈, 또는 마스티프로 부터 만들어졌다.
17세기 초 불독으로 분류되어 황소를 잡는 개로 이름을 얻었으나, 19세 초부터 투견 경기가 불법화되면서 점차 작아져 현재의 불독이 되었다. 프렌치 불독은 그 개량 중소형견이지만 그렇기에 공격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서 프렌치 불독은 작다고 마냥 귀여워만 할 개가 아니고 복종훈련, 기본예절 훈련 등을 잘 가르켜야 한다. 많은 프렌치 불독 견주들이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필수 페티켓'으로 본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100% 안전한 개도 없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개가 사람을 문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작은 소형견이든 좀 큰 개든, 맹견이든지 간에 산책하는 개와 마주친다면 무조건 남의 개를 귀엽다고 쓰다듬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고 개들은 사람과 교감하기에 조용히 지나가거나 사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개는 잘 공격하지 않는다. 개의 습성을 몰라 괜히 호들갑을 떨다가 물리는 일이 가장 많다.”며 “사람들의 개에 대한 무지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려견 목줄 착용은 우리나라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 하도록 돼 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목줄과 함께 입마개도 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며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개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실제 위반 시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적발 때 5만원, 2차 땐 7만원, 3차 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목줄 착용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작은 개를 보고 피하는 사람에게 "웬 호들갑이냐"며 눈총을 주는 개 주인도 있다. 서울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우는 강모(28)씨는 최근까지 야외에서 개의 목줄을 풀어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반려견 중 한 마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이웃에게 달려드는 일을 겪었다. 강씨는 "안심하고 있다가 생사람 잡을 뻔했다"고 했다.
자동목줄
힘이 센 대형견의 경우 목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35Kg이 넘는 대형견은 버틸 수 있는 자동목줄 제품이 거의 없다. 대형견은 가죽으로 만들었거나 파워 스티어링 스프링이 있는 대형견 전용줄이 있다) 개가 달리기 시작할 경우 견주가 목줄을 놓칠 수 있다. 중, 소형견종들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 목줄(손잡이에 줄 케이스가 있어 길게 또는 짧게 자동으로 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음)'이 있는데 이경우 개의 행동반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목줄이 최대 4~5m까지 늘어나도록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개가 순간적으로 사람 쪽으로 향할 경우 줄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포츠닷컴 사회팀